목차
1.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은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면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회사와 맡은 바 직무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직원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근로자 또한 자신이 이 회사에서 맡는 직무가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 근로자는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니다. 해고는 정말 까다로운 절차와 객관적으로 합당한 이유 및 인정이 필요한데요. 보통의 일반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해고는 30일 이전 예고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만약 수습기간 중 3.3%를 떼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위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아 계속근무기간 1개월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요건
법에 따라 수습기간 중 수습직원의 임금은 정상 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입사일부터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직원을 대상으로만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수습기간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된다면 수습기간을 6개월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늘여 잡는 방식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요건이 마련되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최저임금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3.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업종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업무를 익히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별도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지 않고, 위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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