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①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②,④ 요건 충족 시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X)
①,③,④ : 요건 충족 시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적용제외대상)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 or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2.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제출서류
- 결정 신청서 (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or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or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등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1)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세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HUG에 신청하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 70% 지원)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인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
-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이를 통해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기존의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오나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소득·자산 요건 미반영)
- 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
소득/한도 | 7,000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X / 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2.70% | 3.65~3.95% (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4)긴급 복지 지원 (2023년 4인 가구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니 가구에게 긴급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162만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고등 21만원 (분기별, 최대 4분기까지) |
5.지원혜택별 신청처
경·공매 유예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 경매 - 관할 지방법원 공매 -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조세채권안분 | 국세 -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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