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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달라진 생계급여 중위소득 50% 100% 150% 확인하기

by Peoplothory 2024. 1.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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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달라진 생계급여 중위소득 50% 100% 150% 확인하기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여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1.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례없는 파격적인 인상 폭을 보이며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으로 전년 대비 7.25%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으로 전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상승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혜할 수 있는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20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3.건강보험료로 알아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로 알아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110%
    건강보험료로 알아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130%
    건강보험료로 알아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 150%
    건강보험료로 알아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60% 170%
    건강보험료로 알아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

    3.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 수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 수준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3,572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3,10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 - -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000원~2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주택 수선비용

    (4)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으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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