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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여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1.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례없는 파격적인 인상 폭을 보이며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으로 전년 대비 7.25%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으로 전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상승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혜할 수 있는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20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2.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3.건강보험료로 알아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 수준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3,572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3,10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 | - |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000원~2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4)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으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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