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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주휴일 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을 ‘주휴수당' 이라고 한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
: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2)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기로 한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원이라면 월~금, 5일이 소정근로일.
(3) 주휴수당은 그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
: 만약에 직원이 이번 주를 끝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이번 주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3. 계산방식
Ex)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면 된다.
그럼 4시간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애초에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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