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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3년 서울 2차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대상

by Peoplothory 2023. 6.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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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2.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3. 선정인원

     : 7,000 내외 

     

    4. 지원내용

     (1)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300만원 (‘클린카드라는 체크카드 사용)

       해외사용 불가,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2)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5.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6.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 온라인 접수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능) —>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7. 필수제출서류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 증빙할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8. 선정 발표일정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개설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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