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리
: 대출 받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의 비율.
*금리인하요구권
: 취업, 승진 등 소득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신용도가 올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준금리
: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써, 한국은행이 일반은행과 돈을 거래할 때의 금리
*변동금리
: 경제 상황에 따라 3개월 or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것.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상품보다 금리는 낮지만 금리인상 시기에 이자가 치솟을 수 있으므로 주의.
*고정금리
: 대출받는 시점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것.
*만기일시상환
: 대출 만기가 되기 이전까지의 매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갚는 방식.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크지만 점차 원금상환비율이 높아짐. 매월 같은 액수를 상환하여 계획적 자금 운용이 가능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갚는 방식. 따라서 이자는 매달 감소
*중도상환
: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는 것.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생길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 ‘장기일반임대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나뉨.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의무 임대 기간(10년)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함.
*법인입대사업자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 위험할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
: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
*거치기간 (예치기간)
: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인지세
: 재산권을 창설or이전or변경or소멸을 증명하거나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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