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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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 제공
1. 세금포인트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 [내 세금포인트 조회하러 가기]
2. 세금포인트 혜택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담보면제)
-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개인 or 법인 이용가능) --> [쇼핑몰 바로가기]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개인 · 법인 이용 가능)
: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매각유예 신청 가능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매각유예)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이용 가능)
: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5P 사용)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개인 이용 가능)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 부여(3P 사용)
- 할인쿠폰 혜택 (개인 이용 가능)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3P 사용)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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