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2.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4.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5.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6.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식 비용 아끼는 5가지 꿀팁 (0) | 2023.06.11 |
---|---|
부동산 용어 간단정리 (0) | 2023.06.10 |
2023년 여름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신청방법 (2) | 2023.06.07 |
2023년 서울 2차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대상 (0) | 2023.06.06 |
내 세금포인트 확인하기 사용방법 사용처 (1) | 2023.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