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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by Peoplothory 2023. 6.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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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들의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바로가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대상

     1) 서울시민 or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or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

     4) 대상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REITs )

     

    3. 지원조건

     - 최대 3억원 (전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3. 대출금리 : 기준금리(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5.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지원

    6.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1% 이하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65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 1.0%

     

    7.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기본지원 2+2 (2+2 대출이용 대출기간 자녀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대출기간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2년씩 3)이내 연장지원

     

    8.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1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1)

     (2) 가족관계증명서 1(신청자, 배우자 1)

     (3) 혼인관계증명서 1(신청자/,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1)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

     

    9. 대출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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