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바로가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대상
1) 서울시민 or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or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4) 대상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REITs 등)
3. 지원조건
- 최대 3억원 (전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3.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5.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지원
6.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 이하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7.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기본지원 2년+2년 (2년+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8.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9. 대출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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