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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Peoplothory 2023. 5. 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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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34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예외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9)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청년 (근로유형 상관 없음, 자영업이나 아르바이트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현금 4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원) X 2 = 580만원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신청 바로가기]

     

    5. 제출서류

     :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or 재직증명서 or 고용임금확인서 or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5/1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1)희망키움통장Ⅰ·
       (2)
    희망저축계좌Ⅰ·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6)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7. 대상자발표

     : 2023. 07.17 10:00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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