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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2024년 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시작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중 주택구매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신청기간
2024. 1. 29.(월)~2024. 12. 31.(화)
2.신청자격
(1)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2세 이하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청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적용
(2)소득 및 자산기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3)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약 25.7평) 이하 (읍·면 소재지 100㎡ (약 30.2평) 까지)
3.지원내용
(1)대출한도
최대 5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미적용
만기 10년·15년·20년·30년 (1년 거치 or 무거치)
(2)대출금리
1)5년간 특례금리 적용 (소득·만기에 따라 상이, 1자녀 기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2)5년 경과 후 금리 변경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0.55%포인트 가산 (예 : 1.6% → 2.15%)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3)우대금리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 (1명당) | 0.2%p (1명당) | 0.3~0.5%p | 0.1%p | 0.1%p |
***기존 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4)대환조건
기존의 1주택자는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신 계획이 있는 부부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다가 아이가 생겼을 때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4.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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