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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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기간
2024. 1. 15.(월) ~ 2024. 1. 21.(일)
2.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원도 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5.1.1~2006.12.31 출생자)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강원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인 자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 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선정기준) 소득기준(50), 재산수준(20), 근로기간(10), 거주기간(10), 가구특성(10)
3.지원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 (총 적립금 720만원)
매월 저축액 | 총 적립금 | ||
청년 | 도 | 시 | 3년 (36개월)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720만원 + 이자 |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금융교육 이수 + 사업계획서 제출
-적립기간 동안 60%이상 근로 시 전액 지원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적립기간 중 소득 및 재산 초과하여도 통장 유지되며, 계속적인 적립 가능
-연 3회 이상 or 적립기간 동안 6회 이상 미입금시 중도해지
-확인결과 타 시도로의 이사 등 약정중도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
4.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5.제출서류
(1)필수 제출서류
(2)해당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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