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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급기준

by Peoplothory 2024. 1.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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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청기간

    2024. 1. 2.(화) 00:00 ~ 2024. 2. 15.(목) 18:00

    2.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3.지원내용

    (1)지원금액

    경기버스 실사용액  100%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 지원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2)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3)지급기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서울버스, 지하철 등의 단독 이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

    4.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교통카드등록->지역화폐등록->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5.준비사항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사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or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or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2023년 4차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 조건

    1.접수기간 -1순위 : 2024. 1. 15~2024. 1. 18. -2,3순위 : 2024. 1. 29~2024. 2. 1. -최우선 순위 : 2024. 1. 15~2024. 1. 28. 2.신청자격 ① 대학생 (입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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