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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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기간
2024. 1. 3.(수) 10:00 ~ 2024. 2. 19.(월) 18:00
2.지원대상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대학(원) 생 및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 생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적생 및 자퇴생 지원 X
***2024년 1학기 신입생 지원대상 X
3.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발생한 이자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X
-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4.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모바일 신청
5.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대학(원) 재학 및 휴학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본인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 및 수료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 및 수료일자가 2014. 1. 3. 이후, 대학원 2020. 1. 3. 이후여야 함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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