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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500만원 이자소득에도 세금 0원 만능통장 ISA계좌에 대해서

by Peoplothory 2024. 1. 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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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자소득에도 세금 0원 만능통장 ISA계좌에 대해서

    새해 들어 재테크 계획 세우시는 직장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보통 은행에 납입하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등 많이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만기 때 떼어가는 15.4% 소득세, 저만 아깝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오늘은 500만 원의 이자소득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ISA계좌란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를 뜻합니다. 절세를 통한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화된 금융상품 중 하나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형성이 가능하며, 특정계층 위주로 행해지던 재산형성 세제혜택 수혜대상의 범위를 넓혀 장기투자 문화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500만원 이자소득에도 세금 0원 만능통장 ISA계좌에 대해서 총정리

    2.ISA계좌 가입조건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대상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 
    -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가입금액 연간 2,000만원 한도 (총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한도는 다음해도 이월 가능)
    최소 가입금액 - 일임혐 ISA : 10,000원
    - 신탁형 ISA : 원 단위
    비과세 혜택 한도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분리과세 적용)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의무보유기간 3년

    3.ISA계좌 혜택

    (1)납입한도 증액

     기존 2,000만원인 연간 납입한도를 2024년부터 4,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계좌당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 총 납입한도 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비과세 혜택

     ISA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커졌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5배 늘렸습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3)금융소득세 과세 대상자도 가입가능

     기존에는 3년 이내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이 불가하였으나, 올해 신설 예정인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국내형 ISA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ISA를 통해 얻은 수익은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만큼 분리과세 됩니다. 금융소득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더라도 국내투자형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일반형 ISA가 더 유리합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과 펀드로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일반·서민형 ISA는 해외상장 주식 등 일부만 제외하면 국내 주식·펀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ETF, 예적금, 주가연계증권 등 거의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4)공격적인 투자 지향

     ISA계좌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사에 모든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을 선택한 뒤 운용을 맡기는 신탁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유형은 중개형 ISA입니다. ISA는 투자손익이 상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A주식에서 1,000만 원 수익, B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총 투자수익 500만 원만 세제 적용이 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5)납입한도 범위 내 이월 적용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ISA 계좌 가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 납입한도 내에서 연간한도를 이월 적용받을 수 있어 올해 100만 원만 ISA 계좌에 납입하였다면, 내년엔 5,900만 원(1,900만 원+4,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3년 의무유지 후 유지? 재가입?

     ISA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 3년을 채워야 합니다. 3년 이후 보유하고 있는 ISA계좌를 유지해야 할지,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께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무보유기간 3년 동안 배당 및 이자소득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한도와 맞먹는다면 재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연 2000만 원씩 여윳돈을 10년간 하나의 일반형 ISA 계좌로 굴려 연수익률 4%를 낸 경우 총 442만 원가량 세금이 부과됩니다. 10년간 배당·이자에 대해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돈을 굴리면서 ISA 개설 3년 후 계좌를 새로 만들고, 그 계좌를 7년간 더 유지한다면 계좌 하나를 10년간 쓴 경우보다 세제 혜택을 82만원가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비과세 한도를 한 번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한편금적인 여유가 있고 금융소득이 많은 편이라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ISA를 통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계좌 만기 시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기를 연장하여도 총 납입한도는 5개년 납입분을 상한으로 더 이상 늘지 않지만, 세금납부 시기를 늦음으로써 이연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자금을 계속 묶어둘 수 있는 자산가라면 만기를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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