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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큰 관심을 모았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큰 목돈을 굴리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도약계좌로 연이어 갈아타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꼭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일반 적금보다 약 2배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사람들은 1/25부터 청년도약계좌로 연계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연계가입 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11개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 지난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만 19~34세 이하 청년
-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2023년에는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했지만, 정부는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가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펀드 등의 상품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및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사후검증하여 요건에 미총 족했을 경우 과세로 전환되으나, 2024년부터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 소득기준을 합리화하여 더 많은 청년 가입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미적용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여 납입하였다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4.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유지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2023년엔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었지만 올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결혼과 출산이 추가되면서 결혼이나 출산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일시납입가능 / 일시납입 시 의무납입기간 단축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여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됩니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최대 만기수령금액까지 가능하며,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달 전환납입이 됩니다.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금액 일시납입 시 의무납입기간이 축소됩니다. (일시납입금액)/(설정한 월 납입금액)의 식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일시납입하고 월 납입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였다면 1,000만원/50만원 으로 20개월 납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총 5년의 부담스러운 의무납입기간을 일시납입을 통해 축소할 수 있어 만기를 채우는 어려움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 1,300만 원 중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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