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신청기간
2024. 1. 10.(수) ~ 2024. 12. 31.(화)
2.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며, 무주택인 자
- 경남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사회초년생(직장인, 사업자 등) | |
소득기준 | 해당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or 피부양자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or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자 |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
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3.지원내용
(1)대출한도
9,000만원 이내 (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2)대출금리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대출금리 중 경상남도 3% 이자 지원)
본인 부담금리 = 은행 자체금리-{0.5%(우대금리)+3%(경남지원금리)+α(은행자체 우대금리)}
(3)취급은행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지역 농·축협 대출 미취급)
4.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5.제출서류 (1개월이내 발급분)
(1)공통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_전국기준)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과세연도 2023~2024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주민·법인번호 뒷자리 미포함
(2)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의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or 원천징수영수증)
-기혼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or 원천징수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3)사회초년생
-미혼의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or 원천징수영수증)
-기혼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or 원천징수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6.유의사항
-전세 갱신계약 시 본 사업 신규 신청 불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신청가능-증가한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X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 7%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환산 : {(월세x12개월)÷7%}+월세보증금
ex)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일 경우,
{100,000x12)÷0.07}+50,000,000=67,142,8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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