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23년 2차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기간
23. 8. 1.(화) 00:00 ~ 23. 8. 31.(목) 18:00
2. 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가능
-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기준 (분양권/입주권 포함X)
- 신규전세계약만 지원가능 (기존 주택 재계약, 대환대출 불가)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 지원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확정, 고정금리/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모집인원 : 150명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지역농협 제외)
- 대상주택 : 전세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약 25.7평), 전입신고 가능한 매물)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까지)
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cyouth@korea.kr)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방법 및 기관 |
지원신청서 | 본인 서명 후 스캔 or 사진파일로 제출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www.gov.kr)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www.gov.kr) 최근 5년간 변동 이력 포함, 본인 이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본인 이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소득금액증명 or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2자 제공 동의서 | 본인 서명 후 스캔 or 사진파일로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6.신청절차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이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7. 선정기준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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