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차수당이란
: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짐.
2. 연차수당의 종류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하루를 쉬어도 하루분의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
3.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지급시기
: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대체로 유급휴가를 준 직후 임금일에 지급하지만, 월말까지의 근로를 전제로 월 중에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 사용 기한(1년)의 만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
-소멸시효
: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
지급시기 | 유급휴가 전 or 직후 | 연차사용기한 만료 or 퇴직 |
소멸시효 | 3년 | 3년 |
4. 연차수당 계산법
: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
***ex) 1개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200만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9,569원
1일 통상임금=9,569원X8 (1일 근로시간)=76,552원
if,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76,552원X10일=765,520원
5. 연차사용촉진제도
: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를 통보 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직접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해 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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