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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총정리

by Peoplothory 2023. 7.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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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20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2. 신청기간

    23. 7. 26.(수) 00:00 ~ 연중

    3. 지원내용

    -20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X
    -HUG, HF, SGI 전세반환보증에 가임가능한 주택 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종료된 전세계약 보증료 지원사업 해당X)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or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지역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URL
    서울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www.gov.kr  (정부24)
    경기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부산 https://young.busan.go.kr/index.nm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https://anbang.daegu.go.kr/mainView.do(대구청년安 방)
    경북 https://gbyouth.co.kr/main.tc (경북 청년e끌림)
    경남 https://baro.gyeongnam.go.kr/baro/ (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www.gov.kr  (정부24)
    충남 www.gov.kr  (정부24)

    5.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발급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증기관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보증기관 등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주민센터, 홈택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통장 가입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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