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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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20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2. 신청기간
23. 7. 26.(수) 00:00 ~ 연중
3. 지원내용
-20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X
-HUG, HF, SGI 전세반환보증에 가임가능한 주택 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종료된 전세계약 보증료 지원사업 해당X)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or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지역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URL |
서울 |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www.gov.kr (정부24) |
경기 |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
부산 | https://young.busan.go.kr/index.nm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https://anbang.daegu.go.kr/mainView.do(대구청년安 방) |
경북 | https://gbyouth.co.kr/main.tc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https://baro.gyeongnam.go.kr/baro/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www.gov.kr (정부24) |
충남 | www.gov.kr (정부24) |
5.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 발급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기관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등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 주민센터, 홈택스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통장 가입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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