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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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매물 광고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현 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하여 정액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과 그 세부금액 및 별도 부과괴는 사용료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이 쉽게 매물별 관리비 확인과 인근 시세와 비교 가능하게 한다.
2.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온라인 중개플랫폼(직방, 다방, 피터팬 등)에 전월세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입력 기능을 세분화하여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고, 비목별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월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에도 중개사나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한다.
3. 관리비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2023년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중개사의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 시 - 과태료 500만원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과태료 50만원
4.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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