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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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신청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2. 신청제외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3. 지원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인지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농어촌특별세 면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공장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4. 신청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년 5월)
종합소득세or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재산 취득시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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