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2.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6,006451원 / 3인가구-8,061,838원)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
3.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X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신청 가능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1.신청대상 : 만 19~39세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취준생-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대출조건 - 취급은행 : 하나은행 - 대출한도 :
bankhill.tistory.com
4.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절차
5.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평일 10:00~15:00 /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 1600-3456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공급지역 당첨자 발표
1. 청약접수기간 2023. 11. 07.(화) ~ 2023. 11. 09(목) 3일 간 2.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 10. 31.)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충족한
bankhill.tistory.com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0) | 2023.11.10 |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보증서대출 차이점 대출한도 금리 정리 (0) | 2023.11.10 |
신용카드 연체 시 단계별로 생기는 일 신용카드 연체 완납 후 (1) | 2023.11.09 |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득템하고 싶다면? 해외직구 할인카드 추천 해외직구 꿀팁 (0) | 2023.11.08 |
초보 사장님 주목! 개인사업자대출 종류 조건 금리 총정리 (0)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