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약접수기간
2023. 11. 07.(화) ~ 2023. 11. 09(목) 3일 간
2.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 10. 31.)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1) 신청유형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직장 재직여부 무관, 대학생 및 취준생 청년도 신청 가능) |
신혼부부 1유형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11.01.~2023.10.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2유형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11.01.~2023.10.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4순위) : 기타 혼인가구(2023.10.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2) 청년 계층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자격 | 상세 요건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
2순위 | 일반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일반 |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웡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가점 항목
적용 대상 | 가점 항목 | 내용 | 배점 |
1순위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 신청자의 부모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는 해당X) | 3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 신청자의 부모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
2, 3순위 | 소득기준 50% 이하 |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 3점 |
공통 | 부모 무주택 |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사망 등으로 인한 부모 부재시 인정) | 2점 |
타지역 출신 | 서울특별시 외 시 · 군 출신 (현재 신청자의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사망 등으로 인한 부모 부재시 인정) | 2점 | |
장애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인 경우 | 2점 | |
장애인 가구 |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 1점 |
(3)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1유형)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2023. 10. 31.)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재혼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2023. 10. 31.)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6. 11. 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6. 11. 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신혼부부 1유형 자격요건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자산 : 총자산가액 36,1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자동차 :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4)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2유형)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2023. 10. 31.)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재혼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2023. 10. 31.)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6. 11. 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6. 11. 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4순위) | 기타 혼인가구 (2023. 10. 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신혼부부 2유형 가격요건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소득 및 자산
***자동차 :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5)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1,2유형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 :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구분 | 내용 | 비고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는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꼬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증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예비신혼부부
: 공급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제출,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 무효처리
-가점 항목
가점 항목 | 내용 | 배점 |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필수) | 3점 |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점 | |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에 한함,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경우)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
1인 | 1점 | |
서울시 거주자(신청자에 한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 (공고일 기준) | 2점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제출로 인정) |
2점 |
3. 주택정보 및 임대료
(1) 공급대상에 따른 임대료 구분
임대료 구분 | 임대료 수준 | 청년계층 | 신혼부부 계층 |
A | 시중시세 30% | 1순위 | 소득 50%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B | 시중시세 50% | 2, 3순위 | 소득 70%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
C (신혼부부 2유형에 한함) | 시중시세 60% | - | 소득 80%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D (신혼부부 2유형에 한함) | 시중시세 70% | - | 소득 10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4순위] 소득 12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
(2) 신규공급 세대 위치 및 임대료
(3)재공급 세대 위치 및 임대료
4. 임대조건
(1) 청년계층
내용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 2순위 : 시중 시세의 50%) |
재계약 |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됩니다 |
(2) 신혼부부 1유형
내용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시중 시세의 30%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이하) : 시중 시세의 50% |
재계약 |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 -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 (이후 재계약 불가)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5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음. |
(3) 신혼부부 2유형
내용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80%이내인 자,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시중 시세의 60% - 월평균소득 10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이하) 월평균소득 120%이내인 자 (4순위에 한함,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이하) : 시중 시세의 70% |
재계약 |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6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8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음. |
(4) 상호전환제도
임대조건을 변경(산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릉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음.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신청불가.
5.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1) 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접속 후 인터넷 청약
(2) 공급일정
6.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1) 청년계층 공통제출서류
(2) 청년계층 자격요건 확인 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3) 신혼부부 계층 공통제출서류
(4) 신혼부부 계층 자격요건 확인 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5) 계약 시 필요서류
구비서류 | |
계약자 본인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또는 서명 가능) 계약금납부 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인터넷 뱅킹) 쾌적한 주거환경 이행 유지각서, 서약서(무주택 등 확인서약) |
대리인 계약 시 | 위의 구비서류(계약자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계약자의 인감 날인) 1통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당첨자 발표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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