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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공급지역 당첨자 발표 총정리

by Peoplothory 2023. 11.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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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공급지역 당첨자 발표 총정리

    1. 청약접수기간

    2023. 11. 07.(화) ~ 2023. 11. 09(목) 3일 간

    2.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 10. 31.)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1) 신청유형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직장 재직여부 무관, 대학생 및 취준생 청년도 신청 가능)
    신혼부부 1유형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11.01.~2023.10.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2유형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11.01.~2023.10.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4순위) : 기타 혼인가구(2023.10.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2) 청년 계층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자격 상세 요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일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웡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청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가점 항목

    적용 대상 가점 항목 내용 배점
    1순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 신청자의 부모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는 해당X) 3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 신청자의 부모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점
    2, 3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3점
    공통 부모 무주택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사망 등으로 인한 부모 부재시 인정) 2점
    타지역 출신 서울특별시 외 시 · 군 출신 (현재 신청자의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사망 등으로 인한 부모 부재시 인정) 2점
    장애인 (본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인 경우 2점
    장애인 가구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1점

    (3)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1유형)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2023. 10. 31.)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재혼 포함)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2023. 10. 31.)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6. 11. 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6. 11. 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신혼부부 1유형 자격요건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계층 1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산 : 총자산가액 36,1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자동차 :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4)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2유형)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2023. 10. 31.)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재혼 포함)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2023. 10. 31.)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6. 11. 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6. 11. 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 (4순위) 기타 혼인가구 (2023. 10. 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신혼부부 2유형 가격요건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그 밖의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소득 및 자산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계층 2유형 소득 및 자산 기준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계층 2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동차 :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5)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1,2유형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 :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구분 내용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는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꼬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증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예비신혼부부

     : 공급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제출,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 무효처리

    -가점 항목

    가점 항목 내용 배점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필수) 3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점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에 한함,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경우)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서울시 거주자(신청자에 한함)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 (공고일 기준) 2점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제출로 인정)
    2점

     

    3. 주택정보 및 임대료

    (1) 공급대상에 따른 임대료 구분

    임대료 구분 임대료 수준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
    A 시중시세 30% 1순위 소득 50%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B 시중시세 50% 2, 3순위 소득 70%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C (신혼부부 2유형에 한함) 시중시세 60% - 소득 80%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D (신혼부부 2유형에 한함) 시중시세 70% - 소득 10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4순위] 소득 12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2) 신규공급 세대 위치 및 임대료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신규공급 세대 위치 및 임대료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신규공급 세대 위치 및 임대료

    (3)재공급 세대 위치 및 임대료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재공급 세대 위치 및 임대료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재공급 세대 위치 및 임대료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재공급 세대 위치 및 임대료

    4. 임대조건

    (1) 청년계층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 2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재계약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됩니다

    (2) 신혼부부 1유형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시중 시세의 30%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이하) : 시중 시세의 50%
    재계약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
    -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 (이후 재계약 불가)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5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음.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계층 1유형 할증 기준표

    (3) 신혼부부 2유형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80%이내인 자,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시중 시세의 60%
    - 월평균소득 10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이하)
      월평균소득 120%이내인 자 (4순위에 한함,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이하) : 시중 시세의 70%
    재계약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6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8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음.

    (4) 상호전환제도

    임대조건을 변경(산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릉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음.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신청불가.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상호전환제도

    5.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1) 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접속 후 인터넷 청약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2) 공급일정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급일정

    6.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1) 청년계층 공통제출서류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청년계층 공통제출서류

    (2) 청년계층 자격요건 확인 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재공급 청년계층 추가 제출서류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재공급 청년계층 추가 제출서류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재공급 청년계층 추가 제출서류

    (3) 신혼부부 계층 공통제출서류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재공급 신혼부부 계층 공통제출서류

    (4) 신혼부부 계층 자격요건 확인 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재공급 신혼부부 계층 추가제출서류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재공급 신혼부부 계층 추가제출서류

    (5) 계약 시 필요서류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계약 시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또는 서명 가능)
    계약금납부 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인터넷 뱅킹)
    쾌적한 주거환경 이행 유지각서, 서약서(무주택 등 확인서약)
    대리인 계약 시 위의 구비서류(계약자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계약자의 인감 날인) 1통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당첨자 발표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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