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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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기간
2023. 06. 30.(금) 10:00 ~ 2023. 12. 06.(수) 18:00
2.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대상
-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2,493,470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자) 신진예술활동증명자, 19세 미만 (2004. 7. 1.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내용
1인당 연간 기회소득 150만원 지급 (2회 분할, 회당 75만원 지원)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or 주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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