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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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신청 조건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업력이 7년 미만’인 사업체도 대출을 신청
(업력은 대출 기준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일 사이의 기간을 기준, 예비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융자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마친 상태)
2. 대출한도
: 대출금 최대 1억 원, 제조업 사업체거나 지역특화주력산업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체에 한해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까지
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가간 : 담보대출 4년 이내, 신용대출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4.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5. 대출절차
: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현장방문 혹은 심층 면담)’ → 사업계획 발표‧심의 → ‘평가 및 융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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