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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전세사기특별법 간단 요약 총정리

by Peoplothory 2023. 6.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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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4자기 요건

     (1)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2) 임대차보등금 3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재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1)~(4) 요건 모두 충족시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2),(4) 요건 충족시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가능(/공매 특례 없음)

      *** (1), (3), (4) 요건 충족시 -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2. 적용제외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3. 신청방법

     -신청개시) 2023. 6. 1. 부터 시행

     -신청방법)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도에 문의


    4. 제출 서류

     [필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사실 있을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or 회생개시 결정서 사본 1

     - 경재/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or 최고서, 공매통지서 )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며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5. 지원대상 결정 절차


    6. 지원혜택 신청

     - 경공매 유예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조세채권안분

       (국세)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우센매수권 양도) : LH 공공주택사업자

     - 미상환금 분할상황 : 전세대출보증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전세대출보등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

     - 대출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7. 특별법 지원대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3) 금융 지원

     (4) 긴급 복지 지원


    8. 전세피해확인서를 총한 지원대책

     (1) 무료 법률지원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 전화 상담 (HUG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센터 -> 예약신청)

     (2) LH /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3)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4) 대환대출 (버팀목전세대출)

     (5) 무이자대출

     (6) 심리상담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 직계 존비속), 심리상담 전문가 3 유선/방문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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