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SNS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얻는 구조가 흔해졌다. 1인 미디어 창작을 전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을 어떻게 낼까?
1. 사업자등록 종류 고르기
: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가 세금을 내기 전 먼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그리고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진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작가나 편집자를고용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전문 촬영 장비나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면 이 또한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1인 창작자가 고용없이, 전문적인 장비와 스튜디오 없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이므로 다음 해 2월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난 1년간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2. 과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간이과세자가 내야할 부가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과 10%를 곱한 값이다. 유튜버같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속하면 부가가치율은 30%이다.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내야할 부가세가 훨씬 줄어든다.
Ex)간이과세자 부가세 = (매출금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부가가치세율)-(매입세액X0.5%)
혼자 영상을 촬영, 편집, 제작하는 유튜버가 유튜브를 통해 500만원의 수입이 생겼다면
—> (500만원X30만원X10%)-(매입세액 0원X0.5%)=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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