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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유튜버도 세금을 낼까??

by Peoplothory 2023. 6.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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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얻는 구조가 흔해졌다. 1 미디어 창작을 전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을 어떻게 낼까?

    유튜버도 세금을 낼까??

    1. 사업자등록 종류 고르기

     : 1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세금을 내기 먼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그리고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진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작가나 편집자를고용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전문 촬영 장비나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면 또한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1인 창작자가 고용없이, 전문적인 장비와 스튜디오 없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이므로 다음 2 10 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난 1년간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2. 과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을 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해당된다. 간이과세자가 내야할 부가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곱한 값이다. 유튜버같은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속하면 부가가치율은 30%이다.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내야할 부가세가 훨씬 줄어든다.

     

    Ex)간이과세자 부가세 = (매출금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부가가치세율)-(매입세액X0.5%)

    혼자 영상을 촬영, 편집, 제작하는 유튜버가 유튜브를 통해 500만원의 수입이 생겼다면

    —> (500만원X30만원X10%)-(매입세액 0X0.5%)=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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