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연장 계약 가능
: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자의 임대차 계약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라면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을 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절약하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기존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변경된 조건과 필요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전세 갱신 계약시 집주인의 서명과 날인 필수
: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드시 집주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심사할 때 집주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 맞는지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했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찍힌 위임장이나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3. 일시 전출 요구 시 신중한 검토 필요
: 만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유로 일시 전출을 요구한다면 계약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합이 집값의 80% 이내 여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일시 전출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회수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4.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은 한 달 전에 신청
: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심사는 고객의 신용도 확인, 집주인의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5. 85㎡(약 25.7평)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 집이 85㎡ 이하, 대출금 임대인 계좌 입금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 자금 대출자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때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7. 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
: 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보증보험도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최초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갱신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외에도 전세보증금 변경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못지 않은 고금리 고이자율 적금 추천 (0) | 2023.07.03 |
---|---|
엔화 가치 하락의 원인과 엔화 투자 방법 (0) | 2023.07.02 |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식 (0) | 2023.06.28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확대 (0) | 2023.06.28 |
전세사기특별법 간단 요약 총정리 (0)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