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경우 대출자격이 부여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 까지 가능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4. 대출금리 : 연 1.5%~2.1%
5. 우대금리
: (중복적용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위 우대금리와 중복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6.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외 우대금리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대출 신청 절차
8.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9.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10.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11.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2.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0) | 2023.05.21 |
---|---|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 (0) | 2023.05.17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3.05.09 |
서울 동행 일자리 신청자격 추진일정 알아보기 (0) | 2023.05.08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총정리!! 1분 만에 알아보기 (0) | 202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