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대상
: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 :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중 1명
∗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 가능하며, 2021.1월 ~ 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
2. 주요내용
: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 지원,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3. 신청기간
: 2023.5.24(수) 10:00 ~ 2023. 11.30(목)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4. 이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 ~ 2023. 12.17(일) ※ 2023. 12. 17(일)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
5. 이용방법
: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엠(i.M)설치 → 아이.엠(i.M) 회원가입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자세히 알아보기]
6. 등록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
-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실시 자치구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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