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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by Peoplothory 2023. 5.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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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ex)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까지, 총 200만원),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한 지원합니다.

     

    3.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3.5.3 ~ 2023.5.16 18:00
    • 선정 인원 : 총 25,000명
    • 지급방법 : 격월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첫 지급은 8/28 예정이며,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하여 지급)
    • 선정방법 : 임대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 됩니다. (1구간 11,250명  / 2구간 2,500명 / 3구간 3,750명 / 4구간 2,500명)

    4. 신청 제외 대상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 신청인의부모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19~39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6. 신청하기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

     

    7. 심사결과 및 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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