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에게 후속 발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지역문화재단 및 민간현장에서 진입단계 청년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예술가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규모도 최대 4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신청기간
2023. 10. 4.(수) 00:00 ~ 2023. 10. 30.(월) 23:5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www.arko.or.kr
2. 신청자격
예술계에 진입한 39세 이하 청년예술가(1984. 1. 1. 이후 출생자),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해당 분야의 발표 이력 최소 1회 이상 보유한 창작자, 기획자, 실연자 (지원횟수 제한제 실시-다양한 청년예술가의 발표기회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가 개인당 최대 3회까지 각각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수행 가능)
3. 지원불가대상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의 활동계획으로 신청한 사업
-타인의 저작물 을 도용,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업
-공동창작 작품에 대해 공동창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
4. 심의기준(서류심사)
심의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신청자 사업 수행능력 (40%) | -기존 활동실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창의적이며 참신한가? -신청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신청사업이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신청사업이 해당 예술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30%) | -신청사업의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예산 편성과 보조금 정산 계획은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5. 지원내용
(1) 청년예술가의 작품 발표 과정 지원
분야 | 지원규모 |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 최소 2천만원~최대 4천만원 범위 내 백만원 단위로 신청 |
문학 | 1천만원 동일금액 지원 |
***2024년 국내/국외 공개적인 외부 작품 발표 의무
(2)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6. 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LOGIN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ncas.or.kr
7. 제출서류
(1)2024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2)신청자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서면 10p 이내)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 금리 대출한도 신청방법
1.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기간 23. 8. 1.(화) 00:00~23. 12. 31(일) 23:59 2.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산
bankhil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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