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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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기간
23. 8. 1.(화) 00:00~23. 12. 31(일) 23:59
2.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산점 항목
구분 | 내용 |
자녀수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 (만19세 미만) |
예술인부부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부부 |
청년예술인 (만39세 이하)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
장애예술인 | 장애인등록증 제출 |
원로예술인 (만70세 이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
***신청 제한조건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 본임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을 보유한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3. 대출내용
(1)대출한도 : 최소 50만원~최대 700만원 (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2)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비거치 선택시 3년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3)대출금리 : 2.5% (연체금리 +3% -> 5.5%)
(4)대출용도 :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양육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융자종류 | 융자조건 | 신청기한 |
의료비 | 신청자 본인or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급여 | 의료비 납부일or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모 요양비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or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180일 이내 |
장례비 |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or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사망일로 부터 180일 이내 |
결혼자금 | 신청자 본인or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 결혼일 이후 90일 이내or혼인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긴급 생활자금 |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
4.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온라인 신청
(2)방문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층 예술인융자팀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3층)
***본인정보 제공 조회 차단 시 신용평가사 조회 불가로 대출 불가
5. 제출서류
융자상품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
의료비 | -의사진단서 사본(소견서) -의료 비용 증명서 사본(계산서or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or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부모요양비 | -의사진단서 사본(소견서)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사본(계산서or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or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장례비 | 장례식 비용 증명서or계약서 사본(계산서or영수증) 사망진단서or사망확인서 원본 중 택1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or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결혼자금 | 기혼자-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미혼자-예식장 계약서 사본(예식장측 날인 필수) 및 청첩장 원본(모바일 청첩장 가능) |
긴급 생활자금 |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융자사업 별지 제3호 서식) 융자추천서 원본(융자사업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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