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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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2024. 12. 31.(화)
***입주대상자 선정안내는 최소 4주 소요
2.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대학생(2024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 취업준비생(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3.지원내용
(1)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000만원 이하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 |
우대금리 적용 대상 -청년 1순위 : 0.5%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p / 2자녀 0.3%p / 3자녀 이상 0.5%p (최저금리 하한선 1.0%) |
(2)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기존의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 후 소득요건 초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3)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4)주택공급정보
- 전국 총 4,000호 공급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or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 90% 이하인 주택
4.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LH 청약 플러스 접속 후 '임대주택(청약신청)' 클릭
5.제출서류
공고문 첨부 양식의 서류 제출할 것 / 자필 서명이 있는 서류 제출할 것 / 발급 후 2주일 이내 서류 제출할 것
6.유의사항
- 사전에 신청한 지역의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 선정 이후 주택물색 시작할 것 ->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야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 계약금은 임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 반드시 유지
- 이미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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