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2024. 1. 15(월) 10:00 ~ 2024. 1. 17.(수) 17:00
2.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현재 혼인상태가 아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각 순위 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1)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자격 | 상세요건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자격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or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방급이 가능한 경우) | |
차상위계층 가구 | - 차상위 계층 가구 자격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or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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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일반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일반 | - 1,2순위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683만원 이하) |
(2)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신청자격 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1순위 신청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진행X
- 2순위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부모 포함
-3순위 신청자는 1인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심사
- 부모 이혼 시 부모 중 1명만 가구원 수에 포함,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or모,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or모)
3.지원내용
(1)임대조건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와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 임대조건 차등 적용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 /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며, 계약체결 후 진행 가능
(2)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 (최장 20년)
- 입주 후 유형이 변경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 진행
(3)주택공급정보
주택유형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규모 : 총 578호 (신규 482호+재공급 96호)
4.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 청약 신청
5.제출서류
- 서류심사대상자는 홈페이지 명단 게시 및 ARS 조회, 신청접수 당시 기입했던 연락처로 문자(SMS)발송
- 모든 서류제출은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제출 (방문제출 및 일반우편 제출 불가)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 2024. 1. 22 ~ 2024. 1. 26. 이내 소인 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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