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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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기간
2024. 2. 1.(목) ~ 2024. 12. 31.(화)
2.신청자격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군복무자는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
무주택 세대주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어도 신청가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3.지원내용
(1)청년 우대형 주택청약과 차이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가입 연소득 기준 | 3500만원 | 5,000만원 |
금리 | 4.3% | 4.5% |
납입 한도 | 50만원 | 100만원 |
(2)주택담보대출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약당첨 시 이용가능하며, 최저 2.2%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두며,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3)결혼·출산 등에 따른 추가혜택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이 적용되며, 대출 금리 인하 하한선은 연 1.5%선까지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4.신청방법
기존청약통장의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출시시점에 자동 전환가입되어 별도의 신청 필요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이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모두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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