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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친구와 함께 거주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동거하는 분들도 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친구나 연인과 같이 월셋방에 거주 중일때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세대주가 될 것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여 세대를 꾸려야 한다는 얘기로, 한 세대에는 세대주 한 명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록된 부모, 배우자, 자녀를 뜻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친구와는 한집에 살아도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요건은 30세 이상이 되어야하며,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약 83만원)
2.월세 계약 시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자와 근로자, 세대주가 모두 같다면,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의 17%를, 5,500만 원을 넘는다면 15%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시 같이 살 사람과 꼭 공동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외 아래 조건들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총소득 7,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무주택 세대주
3.추후 청약도 따로 신청 가능
친구와 한집에 같이 살지만, 독립된 세대주이기 때문에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한 세대를 기준으로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결혼 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쓸 수 없게 됩니다.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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