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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 제출서류 금리 해지 가입조건 바로알기

by Peoplothory 2023. 10.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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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 제출서류 금리 해지 가입조건

    1. 신청자격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2. 지원내용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전환신규의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원 초과 입금 불가

    (1)우대이자율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우대이자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우대이율(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강비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

    (2)비과세 혜택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요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3)청약가능 전용면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청약가능 전용면적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능,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신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4. 제출서류

    (1)가입시 제출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그 외 원청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2)해지시 제출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가능)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해지 전 까지 발급일로부터 3새월 이내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

    5. '청년우대형' 으로 전환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음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 (국민주택 청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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