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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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3차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2023. 10. 16.(월) 00:00 ~ 2023. 11. 2.(목) 23:59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 09. 22.) 기준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춘 자
① 대학생 (입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으로, ③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
3. 지원내용
(1)임대조건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2년,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 가능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2)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대상 | 세부 자격 요건 | |
최우선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한부모 가구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차상위계층 가구 | |
2순위 |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일반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소득/자산기준
(4)소득/자산 산정방법
(5)대상주택
경기도 내 8개 시 17개동 59호 공급(177호 모집) 청년형 매입주택 (고양,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4.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접수기간 마지막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접수 가능)
- 1순위 : 2023.10.16. ~ 2023.10.19.
- 2,3순위 : 2023.10.30. ~ 2023.11.02
주택개방일시 : 2023.10.13.(금) ~ 10.14.(토) 10:00~16:00 (전기/수도 사용금지)
5. 제출서류
(1)공통 제출서류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본)
(2)추가 제출서류 (순위별, 해당 자격별, 기타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3)대학생, 취준생 확인 서류 (재학 및 졸업 확인 등)
(4)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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