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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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신청가능
-청년 근로자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24. 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격
- 2023. 10. 1. ~ 2024. 9. 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만 15~34세 대한민국 국민
- 3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빈일자리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 제조업·농업·해운업·수산업 등
3.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최대 200만 원 지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4. 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 (예산 내 지역별 할당 인원에 도달할 경우 자동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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