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 끝나고 출근하기 너무 싫죠. 자기 전에, 혹은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라도 나서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행복회로 돌리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진짜로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출퇴근, 출퇴근재해 정의
출퇴근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or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뜻합니다.
출퇴근 재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2.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 이외에도 대중교통, 자차,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출퇴근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출퇴근 도중에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경로의 이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함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이유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픔을 구입하는 행위
-학교 or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 or 국민투표권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or 장애인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or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3. 출퇴근재해 보상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이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와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또한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률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어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출퇴근재해보상 신청은 가해 상대방 유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약간 추가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5. 제출서류
아래 링크박스를 클릭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출퇴근재해 신청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1)가해 상대방이 없을 경우
-요양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2)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
-요양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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