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청기간 및 공급절차
2024. 3. 4.(월) 10:00 ~ 2024. 3. 15.(금) 17:00
-서류제출 : 2024. 3. 20.(수)
-입주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말 예정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 및 홈페이지와 ARS 당첨자 조회)
2.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생아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자
- 한부모가족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소득 및 자산요건
소득 및 자산요건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과 2유형이 구분됩니다.
(2) 입주순위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현재 미성년자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3. 지원내용
(1) 대상주택
서울특별시 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500호 (신혼·신생아 1유형:200호 / 신혼·신생아 2유형:300호)
(2)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공사가 연금리 1~2%로 지원
-신혼·신생아 1유형 : 보증금 최대 1억 3,775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5% 본인 부담)
-신혼·신생아 2유형 : 보증금 최대 1억 9,20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20% 본인 부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유형 | |
지원기준금액 | 호당 1억 4,500만원 | 호당 2억 4,000만원 |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 |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 |
임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20% |
보증금한도액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억 6,250만원)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6억원) |
(3) 월 임대료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지원금액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 (연 이율) | 연 1.0% | 연 1.5% | 연 2.0%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최저금리는 1.0%
우대금리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0.2%↓ |
미성년자녀 | 1자녀 : 0.2%↓ 2자녀 : 0.3%↓ 3자녀 이상 : 0.5%↓ |
(4)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유형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대 14년 거주 가능)
(5) 계약방식
전세 or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택 1
4. 신청방법
SH인터넷 청약을 통한 온라인 접수 (PC, 모바일 모두 가능)
5. 제출서류
-서류제출 대상자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 예정
-자신이 제출해야 할 서류 원본 등기 제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제출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3층 전세주택공급부
(1) 필수제출서류
(2)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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