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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유형 2유형 제출서류 등 총정리

by Peoplothory 2024. 3.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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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유형 2유형 제출서류 등 총정리

    1. 신청기간 및 공급절차

    2024. 3. 4.(월) 10:00 ~ 2024. 3. 15.(금) 17:00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및 공급절차

    -서류제출 : 2024. 3. 20.(수)

    -입주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말 예정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 및 홈페이지와 ARS 당첨자 조회)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입주대상자 조회

    2.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생아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자
    • 한부모가족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소득 및 자산요건

    소득 및 자산요건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과 2유형이 구분됩니다.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소득 및 자산요건

    (2) 입주순위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현재 미성년자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지원내용

    (1) 대상주택

    서울특별시 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500호 (신혼·신생아 1유형:200호 / 신혼·신생아 2유형:300호)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대상주택

    (2)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공사가 연금리 1~2%로 지원

    -신혼·신생아 1유형 : 보증금 최대 1억 3,775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5% 본인 부담)

    -신혼·신생아 2유형 : 보증금 최대 1억 9,20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20% 본인 부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유형
    지원기준금액 호당 1억 4,500만원 호당 2억 4,000만원
    최대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
    임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20%
    보증금한도액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억 6,250만원)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6억원)

    (3) 월 임대료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지원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 (연 이율) 연 1.0% 연 1.5% 연 2.0%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최저금리는 1.0%

      우대금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0.2%↓
    미성년자녀 1자녀 : 0.2%↓
    2자녀 : 0.3%↓
    3자녀 이상 : 0.5%↓

    (4)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유형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대 14년 거주 가능)

    (5) 계약방식

    전세 or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택 1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계약방식

    4. 신청방법

    SH인터넷 청약을 통한 온라인 접수 (PC, 모바일 모두 가능)

    5. 제출서류

    -서류제출 대상자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 예정

    -자신이 제출해야 할 서류 원본 등기 제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제출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3층 전세주택공급부

    (1) 필수제출서류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필수제출서류

    (2)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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