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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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4. 2. 19.(월) ~ 2024. 3. 8. (금)
2. 신청자격
-30세~49세 서울시 거주 여성 (1974. 1. 1. ~ 1994. 12. 31.)
-미 취·창업 상태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 (공고일 전월인 1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유사·중복사업 미해당자
3.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지원 (1인당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 (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근로 및 사업유지 시 지급, 취·창업성공금 포함하여 1인당 최대 90만원)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 알성 등 사후관리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로 지급
- 포인트 사용 :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아이돌봄비 등에 사용 가능
(1)포인트 지급 및 사용방법
-1차지급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및 구직등록 확인 후 지급
-2차지급 :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3차지급 :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서울우먼업몰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기한 : 2024. 11. 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4. 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5.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2. 19) 이후 발급본이어야하며,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제출할 것.
(1)필수제출서류
-구직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필수 표기,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입/변동일 사유 등) 포함하여 발급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X)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2)필요 시 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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