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월세액 세액공제
작년 전세사기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도 꽤 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1년 동안 납입했던 월세액의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 17% 월세액 세액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 15% 월세액 세액 공제
2024년 연말정산부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보다 넓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만 15~34세 이하 청년근로자(군 복무시 연령 상향 조정)
-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 장애인 등 근로자
-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5년 동안 소득세의 70‧90%를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근로자는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다른 유형의 근로자들은 3년 동안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2022년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이지만, 2023년에 취업한 근로자부터는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매년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 1년 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체크‧선불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 신용‧체크‧선불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공제한도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공제한도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비,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 등에 대해 지출 : 연간 3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근로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비,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 등에 대해 지출 : 연간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비,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 등에 적용되는 공제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40%->80%, 전통시장 사용분은 40%->50%,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는 30%->40%로 높아졌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귀속연도 1년 동안 납입했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12·15%를 세액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연금계좌로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DC형 퇴직연금(추가 납입금 포함)이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 4,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액 4,500만 원 초과) : 세액공제율 12%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연간 6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적용되며, 퇴직연금까지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늘어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전년도 기부금의 15‧30%(일부 예외)를 근로자가 납입해야 할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로는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하며, 근로자의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1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110의 공제율,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세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비 지출의 경우 그 지출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 : 전액 공제
- 취학 전 아동&초‧중‧고교생 교육비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 대학생 교육비 :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교육비 지출의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7.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해당 항목은 기본공제와 출산·입양공제로 나뉘어서 운영됩니다.
- 기본공제 : 만 8~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 /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 원, 자녀 3명부터 1인당 30만 원 세액공제
- 출산·입양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세액공제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만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만 8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할 경우 손자, 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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