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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왔는데요. 올해 퇴사나 이직을 한 직장인들도 계실텐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직장인 유형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짓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징수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이 징수됩니다.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올해 한 회사에 계속 재직한 직장인의 연말정산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한 자료들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3.올해 퇴사자 연말정산
자발적인 퇴사자, 인턴, 계약직 등 계약 종료된 사람은 1월에 연말정산을 시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소한만 공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 줍니다. 이때 받은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전 직장에서 누락한 것으로 직접 전 직장에 문의하여 확인해봐야합니다.
4.올해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폐업 등의 이유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먼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같이 연말정산을 하여 근무기간에 지출한 명제만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전 직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5.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연말정산
(1)일반근로소득자
일반근로소득자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반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2)일용근로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 제공, 근로 제공한 날이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도 이에 속하며, 1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3.3% 원천징수 소득세를 떼였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소득세를 떼고 일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3.3%를 제하고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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