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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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 9. 1.(금) 09:00~2023. 10. 2.(월) 18:00
2.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3.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까지 지원)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or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4. 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음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5.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6월 1일 이후 발급분)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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