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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비교 신청방법 총정리

by Peoplothory 2023. 8.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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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비교 신청방법 총정리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연중 상시 모집

    2.신청대상

    (1)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신청대상 중위소득 기준표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2유형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 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자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기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외 대상

    3. 지원내용

    (1)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 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만원)을 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5. 신청방법 및 세부 지원절차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예정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예정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5. 제출서류

    (1)필수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2)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6.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목록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종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유형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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