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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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기간
2023. 9. 1.(금) 00:00 ~ 23. 9. 30.(토) (예산범위 내 선착순!!!, 예산 소진 시 마감)
2. 지원대상
주민등록 상 부산에 거주 중인 신청일 기준 18~34세 이하 청년 / 연소득 3,700만원 이하 / 임대차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임대차계약상 잔금납부와 전입신고 완료한 자
***제외대상 : 행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주거용 이외 시설, 부모 또는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3.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 지원 (최대 30만원,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
4. 지원절차
5.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서류 종류 | 발급기관 |
주민등록초본 (최근5년 주소변동내역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정부24 (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
임대차 계약서 | |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 내역상 받는 분 이름과 공인중개업체(대표)명이 일치해야 하며, 필요 시 공인중개업체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요청할 수 있음) |
|
통장 사본 | |
근로 증빙서류 (유형별 참조) | |
소득 증빙서류 (유형별 참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무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텍스 (www.hometax.go.kr)
6. 신청방법
부산청년플랫폼 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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