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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가능

by Peoplothory 2023. 9.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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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가능

    1.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3. 9. 1.(금) 00:00 ~ 2023. 9. 17.(일) 23:59

    2. 신청자격

    경상남도 내에 거주 중인 18~39세 이하 청년 /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240만원 (월평균 270만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 2인(449만원) / 3인(577만원) / 4인(702만원) / 5인(823만원)

    3. 지원내용

    쳥년+경상남도+시ㆍ군이 매월 40만원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급

    월 적립액 : 40만원 (청년 20만원+도시ㆍ군 20만원)

    만기 시 수령액 : 960만원 (청년 480만원+시ㆍ군 480만원)

    4. 모집인원

    총 500명, 연간 1,000명 규모 유지 예정

    창원 82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27명 김해 66명 밀양27명
    거제 41명 양산 41명 의령6명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각각 13명씩

    5.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3년 모다드림청년통장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금) ~ 9월 17일 (일) * 결과발표 2023년 10월 중

    www.modadream.kr

    6. 유의사항

    -2년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 방지를 위해 사유와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 가능, 1회에 한해 중도인출 허용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 예정

    -중복가입가능 사업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중복가입불가능 사업 :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내채공),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사업 상생희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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